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120만명…사상 처음 100만명 돌파

금투세 과세 대상자도 10배 늘어날 듯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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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도 10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2000명)의 3.6배에 달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3만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100만명을 돌파가 확실시된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자가 현재 1만5000명에서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일정 금액·지분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을 올린 투자자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세금 부담 역시 연 1조3000억∼1조5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점을 당초 예정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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