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또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주·야간 불문하고 시내권 유흥가 및 대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해안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사망자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31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6명이 사망했다.
음주운전 단속은 지난 9월말 기준 1267명(정지 485, 취소 782)을 단속했으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446명(정지 192, 취소 254)을 단속돼 일평균 5명꼴로 단속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면서,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 이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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