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전했다.
현재 개발사업 인·허가(지방자치단체장)와 매장문화재 보호 협의(문화재청장)는 주체가 다르다. 두 기관의 논의가 필요해 사업 지연 등의 불편이 따른다.
이에 문화재청은 제도를 뜯어고친다.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다. 신속한 행정절차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최재묵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사무관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라면 바로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을 조사한다.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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