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LPG, 고등어·명태·바나나도 관세 없애…동절기 서민 생활물가 낮춘다

난방비 경감·장바구니 물가 안정 위해 10개 품목 대상 할당관세 확대 시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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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동절기 난방비,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고등어, 명태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초 시행을 목표로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서민층의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NG·LPG·LPG제조용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가스공급 차질, 환율 급등으로 수입단가가 계속 오르는 LNG에 대해 연말 종료되는 할당관세(0%) 적용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약 40% 오른 도시가스 요금이 가구당 월 14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LPG와 LPG제조용원유 할당세율도 내년 3월까지 인하(2→0%)해 난방·수송비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프로판 가스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약 378만 가구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서민·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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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층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 2종과 수입 규모가 큰 바나나 등 열대과일에 대한 관세도 인하한다. 겨울철 소비자 증가하는 어종인 고등어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10%→0%)하고, 명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22%→10%)한다. 환율 상승으로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열대과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30→0%)한다. 통계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명태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올랐고,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은 각각 11.2%, 18.5%, 16.4% 상승했다.

아울러 계란·계란가공품 할당관세(0%)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가공용 옥수수도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적용(0%)해 식품원료 수급 불안정도 해소한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 확대 조치로 약 48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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