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 장관과의 술자리 의혹에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선동"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 역시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면책특권 해당 여부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민형사상 책임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의원이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의혹을 제기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2007년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과 더탐사의 협업 방식도 중요하다. 국회 밖에서 공동작업 한 부분이 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형사적 처벌 대상이며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윤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인 이세창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저녁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같은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다.
향후 경찰은 녹음파일 속 첼리스트 발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들이 술자리를 가졌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은 "녹음파일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첼리스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 다만 진실이라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녹음파일을 공개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법인 시우 채다은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만약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만한 사안이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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