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제출 '간소화'…근로자 동의하면 '국세청→회사' 일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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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용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면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소 1회 확인(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 회사에 제공한다. 자료 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PDF 압축파일로 내년 1월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뒤 회사 시스템에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식이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시했다.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공제 항목은 개별 안내한다.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각 회사는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불편이 없도록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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