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서 보낸 메시지 라인에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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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카카오톡에서 보낸 메시지를 네이버 라인에서 보고, 네이버 라인서 보낸 메시지를 카카오톡에서 볼 수 있게 될까.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메신저 서비스 상호 운용성 보장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유럽에서는 내년부터 메신저 서비스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메신저간 상호 운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메신저 통합'이 이뤄질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 '디지털 시장법'으로 내년부터 모든 메신저 '상호 운용성' 보장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센터장과 이 GIO에 유럽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지난 7월 유럽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발효되는 DMA는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0조원), 연간 매출액 75억유로(약 10조원),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업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규제받게 되는데,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거나 사용자가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게이트키퍼는 독과점 완화를 위해 메신저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과 같은 게이트키퍼가 소규모 메신저로부터 상호 운용 요청을 받을 경우 서비스를 개방해 양측 이용자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나 파일을 보내면 네이버 라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 "법 통과되면 가능"·네이버 "검토해 보겠다"

고 의원은 "DMA 핵심은 메신저 독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주 내용"이라며 "이 법안은 상호운용 조항이 있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가 카카오톡이어도 라인을 쓰고 있는 사람과 사진,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두 회사 간 협의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GIO는 "처음 접한 정보로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한 플랫폼 기업에 일상을 의존할 경우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만큼 국내에도 DMA와 같은 취지의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법이 만들어지면 각 메신저의 '락인 효과(고객 묶어두기)'가 붕괴하고 쉽게 주 사용 메신저를 갈아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어느 메신저가 손해이고 이득인지는 속단은 이르다.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약 5000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독보적 위상을 갖고 있다.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 이용자 수가 2억명에 달할 만큼 해외 서비스 비중이 높다. 각 메신저에게 국내 점유율과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 운용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선 규제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진출 시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선 오히려 양사가 시너지 효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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