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마약 투약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남앙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4)가 극심한 마약 후유증을 겪었다고 밝혔다.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키는 마약은 환각·환청 등 정신분열증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24일 공개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마약으로 치아가 깨져서 고쳐야 하고, 얼굴 피부도 너무 망가졌다. 여드름 한 번 나지 않던 피부인데 약 때문에 생겼다. 종아리는 온통 메스버그(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환각 증세를 해소하려 과하게 긁다 생긴 상처)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긁었던 것 같다. 이렇게 흉터가 많은 것도 이번에야 알았다"고 전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지에서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8개월을 살고 출소했다.
황씨는 마약 중독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엔 필로폰이랑 관련된 글자만 봐도 약이 생각났다"며 "간판에 '뽕나무'라고 적힌 것만 봐도. TV에 주사기만 나와도 '뽕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마약을 처음 한 날을 가장 후회한다"며 "마약의 끝은 극단적 선택과 징역,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마약은 술과 담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독성이 있어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 마약은 회복하기 어려운 뇌 손상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들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때까지 자신이 중독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마약류는 도파민을 배출시켜 순간적인 쾌감을 주는데, 과도한 도파민은 피해망상·관계망상·환청 등 정신분열증과 같은 증상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마약 중독자들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등의 환각 증세로 피부를 할퀴어 상처가 생기고 식욕 감퇴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기도 한다. 마약 투약을 중단할 경우에는 심각한 금단 증상이 보이는데, 치아 통증·부식, 우울증, 탈모, 급격한 노화 등이 나타난다.
마약 투약은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9년 한국과한기술한림원의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3월경 대구시 수성구 자택에서 51세 남성이 필로폰 과다투약 사용으로 사망했으며, 2002년 1월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모텔에서 36세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모텔 승강장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소동을 벌이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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