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화에 막혔던 '교통정책기본법' 법체계 연구용역 착수

10여년 전 '교통기본법'으로 정부입법
택시업계 반발로 폐기 후 번번히 무산
"기존 법령과 충돌·흡수 여부 등 검토"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 서 있다. /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 서 있다. /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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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정부가 최근 국민의 보편적 교통권을 명문화한 '교통정책기본법'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교통 관련 기존 법령들과의 위계·역할 등 법체계도 검토한다. 약 10년 전 '교통기본법'이란 이름으로 처음 발의됐으나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는 문제로 폐기됐던 만큼 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흡수·폐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공고한 '교통정책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입찰 결과, 수행자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최종 낙점됐다. 연구용역은 이달 7일부터 시작해 내년 10월 1일까지 360일간 진행된다.

교통정책기본법은 10여년 전부터 '교통기본법'이란 이름으로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실제 정부·의원입법으로 이어졌다. 교통 소외지역 및 계층을 아울러 모든 국민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받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2009년 말 당시 국토해양부는 '교통기본법 제정'을 신년 계획에 반영했고, 전문가 세미나 등을 거쳐 2010년 8월 입법예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협소한 교통약자 이동권'에서 '국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교통권'으로 개념을 확대해 재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제18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 법안이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대한 구체적 해답은 되지 못한다고 반대했다. 특히 대중교통법을 흡수하고 대중교통을 지원한다는데, 육상교통수단 중 버스, 철도, 도시철도만 대중교통에 포함하고 있어 택시가 차별받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택시업계는 "택시운송업은 육로 운송의 43%를 담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경영 규모와 승객 감소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택시운송업이 대중교통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적·재정적 차별을 받는 데 업계 불만이 크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법안대로면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못한 택시를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의 종합적 추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찬·반이 나뉘면서 결국 법안은 2012년 5월 폐기됐다. 택시의 대중교통화는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담은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


교통기본법은 제19·20대 국회에서 이철우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동력을 잃고 '재정 실익이 없다'는 정부 판단 아래 계속 묻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금 발의했다.


이렇듯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보편적 교통권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같은 대륙법 계통인 일본, 프랑스의 입법례와 개별법상 명문화된 교통 관련 권리(대중교통법·교통약자법 등)를 참고해 교통권 명문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 교통정책기본법 제정 시 병행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들의 개정 내용 등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다. 대중교통법 흡수·폐지 여부를 바탕으로 법률별 기능, 행정 효율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정책기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정하는 게 타당한지 등을 먼저 살피는 것"이라며 "교통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본법 수립 필요성이 요구돼온 만큼 교통정책기본법이 정책 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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