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보이스아이가 '음성변환바코드'로 음성바코드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조달청에 등록돼 이목을 끌고 있다.
보이스아이의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솔루션 '보이스아이코드'는 고지서에 삽입된 1.8㎠의 바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해 스캔하면 세목과 납부 급액, 납부 기한 등 지방세 납부 관련 정보를 음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이스아이코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술을 비롯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외국어 번역 기술이 적용돼 있다.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에 음성변환바코드 삽입이 의무화되면서 경기도는 관내 31개 전 시군이 발급한 자동차세 고지서에 '보이스아이코드'를 삽입한 바 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은 타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산내역 등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정보 미확인으로 체납할 우려가 줄었다는 평가다.
이후 강원도 홍천군과 춘천시, 원주시, 경상북도 경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8개 지자체 지방세 고지서에도 보이스아이의 바코드가 삽입되는 등 음성변환바코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보이스아이코드는 A4용지 3장 분량(868 Byte/㎠)의 정보저장이 가능하다. 이는 QR코드의 8배에 해당하는 용량이며 여타 바코드와 달리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저장이 가능하고 보이스아이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이스아이코드는 이미 주민등록등초본 등 정부기관 서비스나 금융기관의 각종 증명서 발급,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진단서, 교육기관의 성적, 학위 증명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보이스아이가 관련 기술 보유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주행렬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포장 문서 등에 음성변환 코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이 오는 2024년 시행될 예정이고, 화장품 포장용기에도 음성변환용코드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보이스아이는 공공기관의 의무사용 확대와 인쇄물 접근이 꼭 필요한 교육기관을 비롯해 제약, 화장품 업계 등으로 음성변환 바코드가 적용이 확대될 경우 시장 규모는 3100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권성 사업총괄 부사장은 "지자체들이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8개 지자체로부터 추가 수주했다"며 "전달 정보를 최대한 확대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연내 시각장애인 전달 고지사항 항목을 확정해 이를 반영하는 등 기술력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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