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사진 찍히고 뺨 맞고도 말 못하는 교사들

지난해 교육 활동 침해 2269건…90% 증가
사이버 교권침해도 이어져
학교 자체적 해결, 경찰 개입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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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충남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2명은 올해 6월 여교사 5명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9회 불법 촬영했다. 전북 고창군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가 딸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 대해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뺨을 세 차례나 때렸다.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의 교권 침해가 도를 넘은 수준이다.


1년 새 교육 활동 침해 두 배 늘어…폭행·불법 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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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새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활동 침해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활동 침해는 2269건으로 1년 전(1197건)보다 89.6%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2000건을 넘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54%로 가장 많았으며, 무례한 언행과 수업 방해가 각각 18.1%, 13.1%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진보 교육감 10여 년 동안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학교는 방종의 장이 되고 있다"면서 "학교에선 쉬쉬하기 일쑤이고 경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학교에서 범죄행위 발생 시 경찰이 자동개입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카오톡 등 사이버 관련 교권 침해가 늘자 지난해 교육 활동 침해 고시를 통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침해로 명시하기로 했다. 인천 소재 중학교 근무하는 교사 이모씨(26)는 "한 학생이 카카오톡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더니 다음 날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고 토로했다.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서 조치·사안 종결…교육부 "法·제도 마련할 것"

새로운 유형의 침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를 개최해 토론한 후 침해 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고 사안을 종결한다. 대체로 학교 봉사나 사회봉사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 경찰에 추가 신고를 하기도 어렵다.

서울 일선서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도 "교권 침해와 관련해선 학교에서 일단 처리하는 분위기"라며 "특별하게 고소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도 관련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 역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존중되고 교권은 더 두텁게 보호되고, 그것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각종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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