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20대 국회서 좌초됐던 '데이터센터법' 재조명

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중요성 강조했지만
인터넷업계 반발·법 체계 미비 이유로 좌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분위기 반전
데이터센터 관리·보안 강화 필요성 제기돼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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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서 좌초됐던 일명 '데이터센터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업계의 '옥중옥 규제' 반발과 법 체계 미비 지적 등을 이유로 좌초됐던 데이터센터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저장·관리·처리하는 저장소다. 자사용과 임대·임차용 등 세 종류로 분류되며 대부분 임대 또는 임차해 사용한다.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중 자체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사례는 2014년 춘천시에 센터를 마련한 네이버가 거의 유일하다. 이번 카카오의 경우 SK C&C의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쓰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개정안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정하는 수준의 기준에 맞춰 설비 보고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던 인터넷업계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민간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나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IDC에 포함된 데이터를 정부가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됐다.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등 해외 기업들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세했다.


국회에서도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대형 IDC의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반보호법이나 혹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규율하면 된다는 것이다.


최기영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데이터센터는 재난 상황에서 시설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민생 현안"이라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복구하고 또 그에 대비하는가 하는 것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들어 있어 중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법사위는 민간 중소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보안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분위기도 반전되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불통 사태를 계기로 법안이 재추진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당시 데이터센터 임차인인 일반 CP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미흡한 법 체계 부분이 지적됐던 만큼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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