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 계도기간 제주에서만 우회전 교통사고가 5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7월12일부터 전날까지 3개월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9건과 비슷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 발생했고, 부상자는 49명에서 51명으로 늘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계도기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개정법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광고 등 홍보 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시 노형동과 이도동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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