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전 남편…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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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영화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도 이뤄졌다.

검찰은 “이씨는 다툼으로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점에 대해 사죄하고 있고 후회하고 반성하며 속죄하며 보내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억울한 것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피해자가) 종종 바람을 피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를 괴롭히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 행동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지만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얼른 이 사건에서 벗어나 남은 삶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뿐”이라며 “입에 담기 힘들지만, 당신을 많이 사랑했다. 나에게 과분한 당신이었기에 더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영화배우이자 아내인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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