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에서 학교를 돌며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20대 시설관리 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수십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8월 사이에 광주광역시 소재 초·중학교 4곳과 교육관련시설 1곳 등 5곳에서 교사와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내 시설 관리 업체 직원 신분을 이용해 학교를 자유롭게 오가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별도로 제작해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76명에 달한다.
A씨는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성 착취물 동영상을 찍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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