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최경필 기자] 전남 완도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어린이 보호 교통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미설치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26개소 중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곳뿐이다.
과속 경보시스템과 바닥 신호등이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속도제한(30㎞) 알림 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속도제한(30㎞) 단속 카메라 ▲옐로카펫 ▲활주로형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방호 울타리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 경보시스템 ▲횡단보도조명 ▲음성안내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 차도 상태 점검과 시설물 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 안내요원 배치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도읍 A교육기관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울타리가 부식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기도 했다.
해당 교육기관 담당자는 군 담당자에게 ‘과속방지턱과 과속 안전가드레일 설치, 불법 주차관리 필요’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 B씨는 “아이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 가드레일과 과속방지턱 설치를 수년 동안 요청했다”며 “그때마다 곧 설치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설치하지 않더니, 얼마 전 과속 방지턱 하나만 겨우 설치했다”고 토로했다.
완도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한 행정도 눈에 띄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상가 앞에 어린이보호 울타리를 여기저기 설치해 놓은 것이다.
완도읍 한 주민은 “완도군이 어린이보호 기관에서 700m나 벗어난 일반도로에 스쿨존 울타리가 마구 설치돼 혼란을 주고 있다”며 “더 황당한 것은 그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버젓이 있는데 군은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타리가 상점을 막고 시야를 가려 상가 주인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완도군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해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완도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한참 벗어난 상가까지 스쿨존 울타리가 설치된 이유는 점검하겠다. 그동안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불법 주정차 문제는 현장 점검 후 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반영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