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지켜내겠다" 발언 박홍근,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 "진실을 말한 것"

지난 3월 24일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 후보자가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는 모습./사진=유튜브 미디어오늘TV 화면 캡처

지난 3월 24일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 후보자가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는 모습./사진=유튜브 미디어오늘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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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률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의 한 장관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인데, 한 장관은 '진실을 말한 것'이라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한 장관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전날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측을 대표해 모두진술을 하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밖에도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文청와대 20명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도 했고,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모두 "4개월 전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들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던 중 "윤석열 정부 첫 해 3기 원내지도부, 너무나 중요한 책무를 안고 있다"며 "부당한 탄압을 결단코 막아내고 개혁과 견제는 확실히 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첫째, 정치 보복을 기필고 저지하겠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독선과 불통,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대하는 적대적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다"고도 했다.


그리고 박 원내대표는 "적대적 관계, 정치적 보복, 검찰 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것을 내걸고 싸우겠다"라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발언했다.


박 원대대표는 한 장관이 비록 자신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단정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마치 자신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발언 맥락과 무관하게 다른 취지의 발언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취지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한 장관의 모두진술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신에 대한 박 원내대표의 고소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습니다"라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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