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차례 女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 연대 의대생…檢, 징역 3년 구형

검찰 “우발적 범행 아니며 수십 차례 반복”
A씨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성도착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관음증으로 몰카 범죄 급증과 관련된다.

성도착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관음증으로 몰카 범죄 급증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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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장소 침입)혐의로 구속기소된 연대 의대생 A씨(21)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대학 내 불법촬영이 이뤄져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이) 무지한 게 원인”이라며 “심리적 압박감이 비정상적 충동으로 나타날 때 정신과 치료를 통해 욕구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데 노력하고 출소 후에도 정신과 치료 및 상담 등을 꾸준히 받아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자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며 “가해자인 저도 힘든데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피해자,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새 사람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17, 20, 21일과 지난달 4일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을 침입해 초 32회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연세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A씨 구속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학년도 2학기 수강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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