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리 녹음 혐의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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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6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달 초 A씨는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혐의를 발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달 21일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잠정조치는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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