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40대 남성 집을 찾아가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장영채)는 지난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4~5년 동안 알고 지내던 B씨(40)의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거나 연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오빠 힘들어 제발 연락해줘”, “미워”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30일 A씨는 서대문구 소재 B씨 주거지에 앞에 열쇠수리공에게 부탁해 현관문을 열게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A씨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 6월 28일까지 A씨에게 ▲피해자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 26일께 B씨에게 “오빠 나 XX야 어디 아파? 건강히 잘 지내지? 오랜만에 연락해봤어”라는 메시지 전송을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4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내가 더럽지? 그니까 오빠도 그만 내욕하고 다니고 그만 괴롭혀줬음 좋겠어”, “오빠 무슨 일 생겼지? 유부남이야”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5시께 B씨 주거지에 음식물을 건네주러 온 것처럼 아파트 경비원이 공동현관문을 열게 한 후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으며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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