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디지털 자산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기능과 위험의 수준에 기반해 규율체계를 검토해야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제하되, 상황변화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MiCA)가 2024년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며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이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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