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하자!

[서울시의회 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정진술) 22일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표발의한 민원 공무원 권익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폭언 ·폭행 예시로 스토킹 규정,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 담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이 22일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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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은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범죄의 빌미가 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중처벌 조항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가해자로 하여금 합의종용과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스토킹과 보복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또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스토킹 범죄를 ‘당사자 간 풀어야 할 개인적인 일’ 또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범죄’로 판단,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낮은 수위의 처벌, 영장기각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의 재신고는 7772건에 달하는데 비해 이 중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 수준에 불과하다.


또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올 7월까지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 혐의로 검찰로 송치한 4000 여명의 가해자 중 약 94%가 불구속 송치됐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중처벌 조항 규정 마련도 촉구했다. 스토킹의 기간·대상·반복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공공기관 정보접근 권한 강화와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 정비, 필수인력 확충,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수립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술 대표의원(마포3)은 “소속의원 전원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뜻을 모았다”며 “법률 개정 건의안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원(서초4,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최호정 원내대표

최호정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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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폭언과 폭행,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등 민원인의 신체적·정신적 위협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민원업무 및 폭언?폭행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예시로 스토킹을 포함,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담았다.


또 조례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소속 부서장들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심리 및 법률 상담과 휴식 부여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통과된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와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4명과 공동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던 최호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공무원과 시민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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