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 23일부터 1주택 종부세 낸다

이사 또는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도 1주택자 세제 혜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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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사 또는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우선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으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인정된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했을 때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기존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속 주택은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상속시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주택 수 제외 특례가 기한 없이 적용된다. 또한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여러 채를 상속받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세금을 낼 수 있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고, 고령 또는 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이다.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처분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 납세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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