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고인을 추모하는 메시지들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의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다가 또 스토킹을 당해 신고해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3%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와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772건으로 이 가운데 1558건을 입건했고,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의 2.7% 수준에 그쳤다.
재신고 건수 중 80%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탈 또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만2721건이다. 법 시행 전 3년간의 신고 건수를 모두 합친 것(1만8809건)보다 많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5건이던 경찰 신고 건수는 법 시행 후 평균 60건 이상으로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더 적극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져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한 건 모두 4016건으로 이 가운데 구속 송치된 건 6% 미만인 238건이며 불구속 송치가 94% 이상을 차지했다.
스토킹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것은 분명한 문제다. 더욱이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법 위반으로 입건된 3039명 중 구속된 비율은 4.3%(129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이 모두 스토킹 후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이다.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에 재범 방지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60개청 스토킹전담검사 89명이 참여한 긴급 화상회의에서 '취임 1호 지시'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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