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 무단횡단 노인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 금고형 집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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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형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남)에게 최근 금고(교정시설에서 노역을 강제받지 않는 형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7일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 시속 30㎞로 좌회전 해 진입하던 중,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세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인은 차량과 충돌한 뒤 바닥에 넘어져 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운전을 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2001년, 2009년 각 교통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도 참작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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