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 30대 남성이 살해한 '스토킹 살인'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면서 추모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유가족들은 믿기 힘든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를 검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서 1시간10여분 동안 피해자 B씨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스토킹 사건의 가해자로 관련 조사와 재판 등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씨에 원한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살인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행렬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사건 현장 앞에 시민들은 추모 글판과 꽃 등을 뒀다. 추모하러 현장에 온 박재현(34·가명)씨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국 사회에 벌어져서 퇴근을 서둘렀다"라며 "성범죄와 연관됐고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 이곳을 찾았다"라고 밝혔다.
'백래시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장에 찾아와 "신당역 살인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 사건이다"라며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이 같은 일에 무뎌져선 안 된다"라며 추모 및 연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건넸다. 해당 단체는 '강남역 살인사건 6주기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제목의 팻말도 현장 앞에 설치했다. 이후 팻말은 신당역 관계자로 인해 치워졌지만 다시 역무원들이 화장실 앞에 별도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A씨가 과거부터 B씨를 스토킹했던 범죄 경력이 드러나면서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올 1월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B씨에게 고소당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경찰은 첫 고소 이후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시행했지만 잠정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이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종료 시점에도 위험성이 존재하면 재심의를 하지만 안전조치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피해자가 연장을 원치 않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현미(29·가명)씨는 "수사와 사법기관이 좀 더 스토킹 범죄에 민감히 반응했다면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직 혐오 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데 갈길이 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만난 유가족들은 서울 한복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믿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B씨의 큰아버지 C씨는 "수도의 공공시설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 성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대학교서도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아울러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스토킹 사고가 발생하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구성해 재발을 줄여야 한다"라며 "여성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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