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항소심 3차 공판 열린다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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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에 이어 양측의 프리젠테이션, 법리공방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화여자대학교 A 교수와 교보생명 직원 B씨의 법정 증언을 듣는다. A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온 인물이다. 교보생명 직원의 경우 피평가기관으로서 회계법인에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가 이날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교보생명 가치 평가와 안진 소속 회계사의 징계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자사의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면서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교보생명 가치 평가 과정에서 어피니티가 부당한 개입을 하고, 안진 소속 회계사는 이를 그대로 따랐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의 영향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FI들의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위해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이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최후변론 일정을 잡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이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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