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했던 증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부국증권 임원인 A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미래에셋 증권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배당지분율이 0%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부국증권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였던 푸른위례프로젝트에 19.4% 지분으로 참여했다.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은 같은 달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해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후 푸른위례프로젝트 보유 지분 중 19.4%를 부국증권에 넘겼다. 대주주였던 미래에셋증권의 지분은 2.5%로 줄었고 사실상 컨소시엄의 대표는 부국증권으로 바뀌었다.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주주는 이들 외에도 위례자산관리(13.5%), 메리츠종합금융증권(14.9%), IBK투자증권(14.9%), 유진투자증권(14.9%), SK증권(14.9%) 등이 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5%의 지분을 가져갔다.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부국증권은 정작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지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부국증권과 미래에셋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10%씩 총 50%였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최근 위례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와 부국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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