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커지자 체납액도 늘어…1년 만에 2배 ↑

종부세 체납액 2800억 → 56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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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한 해만에 100% 증가, 비정상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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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 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기며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인상 후폭풍으로 납부가 밀리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여억원) 대비 101% 증가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같은 기간 320여만원에서 570여만원으로 78% 증가했다. 체납건수도 8만6825건에서 9만9257건으로 1만243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늘었다. 부과세수 또한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216% 상승했다. 1인당 평균세액도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다.


체납 증가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체납액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대전으로, 대전청의 경우 112억원에서 377억원으로 236.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인천 역시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224.9%나 체납액이 늘었다. 이어 광주청(196.8%), 대구청(176%),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역시 2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은 36.4% 증가했지만, 체납액은 21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또한 조세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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