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컴퓨터'로 중고 거래 사기…수천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렌탈 업체서 빌린 물품들로 중고 거래글 게시
돈만 받고 잠적…전화번호 바꿔가며 도피 행각

'렌탈 컴퓨터'로 중고 거래 사기…수천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렌탈 업체에서 컴퓨터 본체와 부품을 빌려 이를 팔 것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뒤 구매를 희망하는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 및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전자제품 렌탈 업체 등으로부터 고가의 컴퓨터 본체와 부품(3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렌탈 기간이 끝나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피해자 32명으로부터 4500만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8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사이버 사기를 비롯한 7대 악성 사기범에 대해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상화·대중화된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사기 범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경우 ▲중고 시장에서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인기가 많은 제품이므로 결제를 서둘러야 한다'며 빠른 결제를 유도 ▲금융계좌 및 전자지급서비스, 가상계좌 등으로 입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범행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한 매물 거래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하며, 안심결제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 조회 시스템'에서 결제 전에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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