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보존법' 발의…김윤덕 "졸속 개방 아닌 보존·관리 대책 선행해야"

국회 문체위 야당 간사 김윤덕 "청와대를 보존·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제정안은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5개년 보존활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도 현세대에 알맞게 활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의원실의 법학전문대학원 실습생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치는 등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법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줘야 할 문화유적이기에 보존과 관리 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를 보존·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