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초미세 먼지 배출량의 7%는 목재연료 때문이고,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9년 경기도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 2만9918톤 가운데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톤), 아궁이(14톤), 숯가마(578톤) 등 목재연료 관련 배출량은 778톤으로 2.6%를 차지했다.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 9880톤 중 목재난로 및 보일러(122톤), 아궁이(12톤), 숯가마(548톤) 등 목재연료 관련 배출량은 681톤으로 6.8%에 이른다.
도내에서는 교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부하가 큰 목재연료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보면 목재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10만3000톤)와 안성·평택시(각 7만4000톤)에서 숯가마는 양주시(94톤)와 여주시(66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거주 지역에서 10가구 중 몇 가구가 목재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7.9 %가 '알고 있다', 92.1 %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연구원은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목재연료 사용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농촌지역에 단독형 또는 마을공동형 LPG 보급 등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장기적으로 목재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목재연료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사용 장소·형태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는 목재연료 사용뿐 아니라 영농부산물 소각, 직화구이 음식점, 상업용 조리시설 등 생활 주변 생물성 연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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