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이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와 업무대행사 대표가 일반 분양 사업으로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외에도 '사업 대상지 토지 확보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80% 이상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는 의혹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 중에는 해당 조합의 전 조합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동구는 광고에 속은 조합원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조합에 행정지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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