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아끼려다"…'알뜰족' 노린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

모바일 상품권·쿠폰 거래 급증
중고거래 앱 이용자 23.8% 피해경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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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고물가 여파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명 '알뜰족'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소액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행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나, 피해액이 적을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기 쉽지 않은 데다 피해를 접수해도 단기간에 범인 검거가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중고거래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모바일 상품권·쿠폰 규모는 98억원이었다. 이는 두 달 전인 지난 4월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이 등록된 모바일 쿠폰·상품 카테고리 분야는 ▲식음료 브랜드 ▲편의점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백화점 상품권 등 고가의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1만원 안팎의 비교적 저렴한 모바일 상품권을 사고파는 경우가 늘어난 셈이다.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사기 거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개월 이내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앱 이용 경험이 있는 10∼50대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8%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돈을 받고 연락을 끊거나 전자제품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 뒤 벽돌, 물티슈 등을 대신 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이미 사용한 쿠폰을 아직 이용이 안 된 것처럼 판매하거나, 기프티콘을 거래한 후 판매자가 해당 기프티콘의 결제를 취소해 구매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2020년부터 1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140여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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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판매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물건을 사고팔 때 사기꾼이 중간에서 판매자나 구매자인 척 위장해 돈만 챙기는 '3자 사기'가 대표적이다.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물건을 사려는 척하며 물품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는다. 이어 구매를 원하는 이에게는 판매자인 척하며 사진과 함께 받은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게 한다. 돈은 제3자가 지불하게 하고, 사기꾼이 중간에서 물품을 가로채는 것이다. 결국 판매자는 정상적인 거래를 마치고도 신고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


사기 피해는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상태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해결이 기본이다. 현행법상 플랫폼이 개인 간 거래 문제에 직접 나서야 할 법적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상당 기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신고 절차 또한 복잡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온라인 피해 종합 상담 지원 창구인 '온라인피해 365센터'가 오는 10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피해 민원에 대해 직접 상담·지원하거나 전문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원스톱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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