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까지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처분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 명의로 배포한 '가처분 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서면 자료를 통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제96조 제5항·제29조의)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당의 비대위 체제 유지 방침과 관련해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추가 신청을 검토하는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황 변호사는 "채권자(이 전 대표)가 미리 비대위원 임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없기 때문에 주 위원장이 임명된 후 26일자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되기 전에, 지난 16일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 8인을 임명한 행위 및 기타 인사권 등의 행사는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 역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그는 "김웅 의원이 발언했고, 저와 지방에(서 올라온 의원들)"이라며 사퇴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을 피력했다.
그는 "첫째로 원내지도부가 사퇴 결단을 해야 하고, 언론의 타깃이 되는 분들이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며 "새 지도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톤 다운(진정)시키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대표와의 화해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국민의힘 정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