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국토부 시행 월 최대 20만원·12개월간 240만원까지 지원

청년월세지원사업 포스터

청년월세지원사업 포스터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22일부터 1년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 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담당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면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전입신고는 필수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