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가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진현)에 따르면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사기적 부정거래와 허위직원 급여 지급, 에스모 허위용역 계약, 에스모 중국 법인 허위직원 급여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에스모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2017년 11월 이전까지 사용은 무죄로, 그 이후에 사용한 내용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에스모의 자회사 대표이사 역할을 하면서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M&A)로 상장사를 인수, 신규사업 관련 허위공시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시세차익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영국 방산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후, 마치 해당 기업과 함께 에스모가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꾸민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에스모의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들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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