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가 시작되면서 소비자들은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비교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2일 은행연합회는 이날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체계 개선은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기존에는 개별은행이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자체 공시하고 있어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 주기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뺀 것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과 동일하다. 평균 대출금리는 해당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이며 저축성수신금리는 해당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적금 등) 및 시장형금융상품(CD·금융채 등)의 가중평균금리(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예금 등 제외)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해 오해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 대출·예금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 7월 신규취급액 기준 5대 시중은행 평균은 14.3%, 인터넷은행 평균은 31.1%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에도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 토스뱅크는 담보대출 없이 신용대출만 취급함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성 상품 취급 비중이 높은 경우에도 예대금리차는 확대된다. 전북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연계대출인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비중이 높아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예·적금의 기본금리는 낮고 만기시 확정되는 우대금리가 높은 경우에도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 반면 금융채 발행 비중이 높은 경우와 유동성 관리를 위해 고금리로 예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예대금리차가 축소된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7월 신규 취급액부터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로 변경해 공시한다. 신용평가사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 등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공시 기준 변경으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 실제 대출 시에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한도 등 상세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상이함에 따라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공시 개선으로 소비자들은 실제 적용된 예금금리 정보를 확인해 예금상품 선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이번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 및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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