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카페 앞에서 마주친 진돗개를 만지려다 물린 40대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지난 8일 40대 A씨가 자신을 문 진돗개 견주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부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만난 진돗개를 만지려다 귀와 팔 등이 물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그는 견주 B씨(40대)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겠느냐"며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서 만졌다가 다쳤다"고 말했고, B씨는 "물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견주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개물림 사고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키우던 개가 8살 남아를 공격해 다치게 했다. 지난 5월 충남 태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7살 난 아이와 엄마가 개 두 마리에게 물려 얼굴을 크게 다쳤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물림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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