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자금세탁방지(ALM) 이행평가를 받는다. ALM 제도 이행 평가는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과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가상자산과 전자금융, 대부업,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 사업자 등 5115개 금융회사가 평가 대상이다.
FIU는 올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P2P 사업자 등을 위해 각 업권별 금융거래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등 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FIU는 이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는 업권별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와 관리 수준을 평가해 각 평가 결과를 4단계로 등급화해 개별 회사에 안내한다. 종전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순위가 매겨졌다.
또 금융회사 등의 평가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금융회사가 입력한 평가자료 중 지나친 실적 입력 등 이상값에 대해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이행평가는 업권별 영업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분기별, 업권 내 비교)와 전업권의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연례평가, 전체 비교)로 구분되는데,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실시되는 위험평가지표 중에서 선별해 활용하도록 개편했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은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 없고, FIU는 평가 결과에서 업권간·업권안에서 비교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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