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여곳 중 약 1만곳이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 25억6000만원에서 올해 36억3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는 2019년 5547명에서 2020년 1만145명, 지난해에는 1만467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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