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
산청군민 안전 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금은 산청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2022년 8월 7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다. 기간 중 전입자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군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등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9개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군민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 지난해 대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망 보장내용을 추가했다.
이승화 군수는 “군민 안전 보험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