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 3사가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했다고 보고 실태점검 단계에서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시장에선 지난달 구글과 카카오톡 간 갈등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앱마켓 사업자의 눈치를 보는 개발사들로 인해 구체적인 위반 행위 사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구글의 갑질 행위가 정부가 사실조사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앱마켓 3사(구글·애플·원스토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3사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으며, 그 결과 방통위는 3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3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인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7월 초 구글과 카카오톡 간 갈등이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카카오톡의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v9.8.5)은 구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업데이트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는 카카오가 6월부터 시행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에 더해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불허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글 앱 마켓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밝혀왔다. 또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카카오톡에서는 인앱결제 정책 시행 이후에도 앱 내 공지를 '웹을 활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캐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걸어놨다. 실제 카카오는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의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인상한 반면 웹 페이지에서는 월 3900원에 판매했다.
이후 양사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방통위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 이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카카오는 지난달 13일 한 발 물러섰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에서 공지했던 아웃링크 링크를 삭제하고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허용키로 했다.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방통위는 카카오에 대한 구글의 조치가 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웹 결제 아웃링크 거부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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