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는 지난 4월 16일 광양환경공사 중마동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갑질사건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5일,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의 끈질긴 중재로 노·사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연대 광양환경공사 지회(지회장 고회석)는 광양환경공사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갑질사건은 광양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광양환경공사의 원청이므로 광양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6월 1일 시청 앞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6월 28일 천막농성 등 약 2개월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
시는 광양환경공사 노·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중재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이 직접 공공연대 광양시지회, 광양환경공사, 광양시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8월 5·6일 2차례 실시했으며, 갑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팀장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노·사간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합의서에 함께 서명한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광양환경공사로 거듭나 ‘시민이 행복한 깨끗한 광양시’ 조성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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