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작년 11월부터 한달간 서울 강남구, 경기 광주시·가평군·양평군 ,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당진시, 전남 구례군, 경북 영덕군 등 전국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사고 방지시설과 예방대책 미비 ▲샤워실 내부 CCTV 설치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장과과 9개 노인요양시설 관할 지자체장에게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 낙상사고 예방대책,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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