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골프 라운딩 전 마약 성분 탄 커피 마시게 해
두통약 등 건네며 끝까지 골프 치도록 강요

익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익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10년지기 친구에게 약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2)와 B씨(56)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C씨(62)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8일 익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몰래 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D씨(50대)에게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쳐 5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충청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십년지기 친구인 D씨에게 "한 타당 30만원씩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등 3명과 공모해 골프 라운딩 전 커피에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타 D씨에게 마시게 했다.

A 씨 등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 씨 등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커피를 마시고 무기력함 등을 느낀 D씨는 A씨 등에게 "골프를 그만 치겠다"고 말했으나 이들은 D씨에게 두통약 등을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보다 점수를 내지 못한 D씨는 5500만원을 잃었고,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A씨 일당 중 한 명의 차에서 같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커피에 약을 탄 사실이 없다. 설탕을 넣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