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1월 격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12월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모의단속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없어

정영복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의 핵심 메시지를 전파하고 시민에게 일상 속 생활 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영복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참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의 핵심 메시지를 전파하고 시민에게 일상 속 생활 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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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로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의단속은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한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서울 전역에서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기간을 말한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안내할 계획이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결과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1만8827대였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단속제외대상인 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 대상은 하루 평균 228대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하려면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기 바란다"며 "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해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강화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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