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그간 안전하게 보호해온 개인정보를 상업적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가명처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22일 서울시는 보유 중인 가명정보가 상업적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가명정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명처리를 위한 전문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결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는 상업적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연구자가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인정보파일 141개를 보유 중이며 이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와 결합 지원 문의는 서울시 가명처리지원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그동안 안전한 보호가 최우선이었던 가명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앞으로 가명정보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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