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법]법인세·종부세·소득세 모두 인하…14년 만에 최대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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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세종=권해영 기자,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변경하고 세율은 현행 최대 6%에서 0.5~2.7%로 대폭 낮춘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과표 구간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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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5년 전으로 원위치…자회사 배당금 세금 줄이고 투상세제 폐지

먼저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 세율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25%의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이번 법인세 개편의 골자다. 과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위치로 돌리는 셈이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은 과표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OECD 회원국 중 과표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곳은 코스타리카와 한국 뿐이다.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취하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는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인데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이고 최저세율 과표 구간도 14년 동안 2억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최고세율도 높은 편"이라면서 "세수 비중도 높은데 이는 법인세가 과중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인세 개정이 이뤄지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대비 3000만원, 과표 4000억원 대기업의 경우 약 30억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 확대를 통해 협력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세 부담 완화…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정부는 또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 및 배당을 촉진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성격이 짙은 조세 제도를 손질한다. 해외 유보 재원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상향해 배당을 촉진,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이중과세 조정이 불완전해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방식에 비해 국내 송금 시 추가 세 부담을 져야 해 해외 유보 재원의 국내 송금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OECD 38개국 중 해외 배당소득 과세 면제 방식을 도입한 나라는 32개국에 달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 기업의 해외 유보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00조원 이상으로 국내 송금 여력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를 위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는 익금 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은 기업의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30% 미만·30~50%, 50% 이상)에 따라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전반적으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합리화를 추진한다. 즉 내년부터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현행보다 익금 불산입률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어 2년 동안 특례를 규정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제도는 공제 한도를 높인다.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일반기업도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임금 증가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통합투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로 대체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 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 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과세 대상 거래에서 빼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연결납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국내 제조 물품의 제조장 반출 가격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추계해 계산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 가격 결정 시 적용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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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가액 기준 과세…세율 0.5~2.7%로 인하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현행 최대 6%에서 0.5~2.7%로 낮춘다.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해소하고,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징벌적 수단’으로 변질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합산액 30억원인 2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6664만원에서 내년 1463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세율이 적용된다. ‘12억~25억원’ 과표 구간을 신설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12억~50억원’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도 지금은 1주택 3.0%, 다주택 6.0%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2.7%가 적용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은 1주택 150%, 다주택 300%로 차등화 돼 있는데, 150%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도한 세 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종부세 공제액 6억→9억원 상향…1주택자는 12억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내년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2006년 이후 기본공제 금액 조정이 없었고 2018~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63.4% 상승한 점,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와 관련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 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도 3년 연장할 예정이다.


‘공시가 합산 30억원’ 2주택자 보유세, 6664만원→1463만원

기재부가 제공한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 가격 20억원인 공동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50% 세부담 상한 미고려 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내년에 내야 할 예상 보유세 부담액은 총 148만원으로 올해 부담액인 338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인하, 기본 공제 금액 기준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등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으로 이는 같은 주택의 2020년 보유세 307만원보다도 낮은 액수다. 단 올해 종부세 납부 예상 금액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특별공제 3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 방안이 미반영된 것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줄어든다. 공시 가격 25억원인 공동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2019년 570만원, 2021년 617만원, 2022년 674만원에서 내년엔 3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 가격 30억원에 거주 중인 1주택자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각각 1005만원, 1082만원의 보유세를 냈다면 내년엔 556만원은 절반 수준만 내면 된다. 2020년 종부세는 883만원이었다.


만약 정부가 추진 중인 올해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가 현실화되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에 사는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마래푸 전용 84.59㎡의 공시 가격은 13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지만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면 공시 가격이 10억8200만원이 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세금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가격 합산액이 30억원인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2020년 2987만원에서 2021년 6664만원으로 급등했지만 내년에는 1463만원으로 35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가격 합산액이 20억원이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액도 2020년 1298만원에서 2021년 2828만원, 2022년 3114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지만 내년에는 553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중과세율 폐지로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2.7%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의 경우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매겼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가격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남과 마용성 일대 다주택자들도 지방보다는 못하지만 보유세 경감 혜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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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소득세 개편…근로자 세 부담 최대 54만원 감소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은 총 8단계인데, 이 중 하위 2개 구간에 해당되는 과표 구간 기준액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은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즉 과표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세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자 및 양도소득자 등에 모두 해당된다.


근로소득자를 예로 들면, 연간 총급여가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액이 기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게 된다. 총급여 3000만원(과표 1400만원) 근로자는 기존 세액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감소한다. 다만 이는 급여별 평균 과표를 바탕으로 한 사례로,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소득세 개편에 따라 이미 과도하게 높은 면세자 비율이 확대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돈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약 37.2%로 파악되는데, 이 비율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고 실장은 "(면세자 비율이) 1% 내외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일시적일 뿐 매년 2%정도씩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 탓에 외식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약 연간 총급여 80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약 29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출된다. 소득세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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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대 경제팀 세제 개편 키워드 '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부자 감세 논란은 불가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번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은 올해 세제 개편의 두 가지 큰 축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 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 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위한 세제 측면에서는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 중인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상 국내 사업장 신·증설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 부총리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업승계 관련 애로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합 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 강화,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등 교통비 부담 경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200만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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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중소기업 납세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추 부총리는 끝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총 국세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減)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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