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자치구가 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오세훈표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돼야 한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통해 빠른 계획 수립과 지정기간 축소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의 수립지침은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관리계획 수립 검토 단계에서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30만㎡ 내외의 15분 도보생활권(슈퍼블록) 단위를 검토범위로 정했다. 모아타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법적 규모는 10만㎡ 미만이지만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확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 모아타운 내 개별 사업지끼리 '건축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통합 지하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건축협정'은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땅·건물 등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제로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에서는 이를 통해 100여 개의 주차면수를 추가확보 했다.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요건과 세부 절차도 지침에 담겼다. 주민 제안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2개 이상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 예정지(2개소 이상) 내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다.
이외에도 ▲가로변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의 형태·배치 계획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신규 조성 공원·녹지가 선형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으며, 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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